민주 “이석기 유죄, 국민상식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

입력 2014-02-17 16:36 수정 2014-02-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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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7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유죄가 인정된 데 대해 “국민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논평했다.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앞으로 계속될 재판도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석기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되며, 지난해 5월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사실을 들어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피고인과 수원새날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한동근 피고인, 사회동향연구소 소장 조양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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