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판결, 판사 김정운 '국보법' 판결 또 있어…'원리원칙'주의자

입력 2014-02-1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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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판사 김정운

▲사진 = 뉴시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자, 재판을 진행한 수원지법 형사12부 김정운 판사에 대한 네티즌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정운 판사의 국가보안법 관련 판결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북한 보위부에 넘길 목적으로 탈북자들의 개인정보를 챙겨 재입북하려한 혐의(국가보안법상잠입ㆍ탈출 등)로 기소된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고물상, 택배 등의 일을 하며 번 돈으로 북한에 두고 온 아내와 아들을 탈북 시키려다 수 차례 실패하던 중 아내로부터 자수하고 재입북 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탈출을 결심한 김씨는 지난 5월 북한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고 신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보위부에 제공할 탈북자 50명의 연락처가 저장된 휴대전화와 하나원 동기 21명과 촬영한 기념사진 등을 챙겨 재입북 하려다 체포됐다.

한편 법원 내 원리원칙자로 소문난 김정운 판사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쏠린 재판이라 부담이 컸을텐데 법과 원칙에 따라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등 증거재판주의를 잘 구현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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