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 구형...통진당 운명은?

입력 2014-02-04 08: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석기 의원 검찰 구형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하면서 그가 속한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의 운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나머지 피고인에게 징역 10∼20년,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추종 세력으로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한 것은 체제를 전복시킬 의도가 있는 중한 범죄라며 엄벌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날 이석기 의원에게 중형이 구형됨에 따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진당의 해산 심판 결정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전문가는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면, RO(지하조직) 자체 행위가 통진당 행위로 의제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헌재의 결정은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처벌 받지 않더라도 예방 목적으로 해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두 사건의 요건이 달라 RO 사건이 유죄를 인정받더라도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한 상황. 헌법재판소에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활동 가처분 신청 가운데 후보 등록 금지 가처분 등을 받아들이게 되면 통진당 소속 의원들은 6월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503,000
    • -2.83%
    • 이더리움
    • 4,718,000
    • -2.5%
    • 비트코인 캐시
    • 531,000
    • -2.12%
    • 리플
    • 683
    • +0.89%
    • 솔라나
    • 206,600
    • -0.72%
    • 에이다
    • 584
    • +1.74%
    • 이오스
    • 818
    • +0.37%
    • 트론
    • 183
    • +1.67%
    • 스텔라루멘
    • 130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450
    • -1.68%
    • 체인링크
    • 20,500
    • -0.24%
    • 샌드박스
    • 461
    • +0.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