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정보공개를 통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입수한 ‘2017년 소관부처별 특수활동비 예산금액’을 분석한 결과 “올해 특수활동비로 확정된 예산은 총 8939억 원으로 2016년보다 68억9200만 원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2017년의 각 부처 특수활동비를 11년전과 비교한 결과, 국세청은 2007년에 9억8420만 원에서 올해는 54억...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15년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정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25일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특수활동비가 남용되는 많은 사례 중 법무부의 경우...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지난해 5월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은 140명의 환급사례를 분석,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근로자들의 환급신청 유형 11가지를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추가로 환급을 신청한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부분은 세법이 복잡해 공제를 놓친 경우이다. 이 중 본인이나 가족이 암, 치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해 국정감사때 윤호중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특수활동비로 확정된 예산은 총 8870억원으로 2015년보다 59억3400만원 증가했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영수증 첨부는 물론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돈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00년 대비 2015년 조세수입은 2.5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수입과 각종 부담금 수입은 각각 4.6배 증가했다”며 2일 이 같이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조세 등 세수(140조) 대비 15년간 국가가 걷어들인 ‘조세 등 추가증세액 누적액’은 총 2084조원으로 이 중 조세 1365조원(66...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8일 서울시 중구청의 2017년 사업예산서 등을 분석한 결과 “7급(16호봉) 지자체 공무원 한 사람에게는 봉급연액 3446만원을 합쳐 연간 평균 6628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의 과세․비과세분만 합쳐도 5584만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실비변상 보조비와 상여수당...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16년말 현재 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국민연금 등 4대 연금의 충당부채(책임준비금)는 1,910조원에 달하지만, 실제로 적립된 금액은 575조원에 불과해 부족한 잠재부채가 1,335조원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연맹은 연금별로 부족한 잠재부채를 국민연금 558조원, 공무원연금 601조원, 군인연금 152조원, 사학연금...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2001년 122조원에서 2016년 627조원으로 5.1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같은 기간 18%에서 20% 증가한 38%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국채이자 지급액은 2001년 3조9489억원에서 2016년 17조6101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국민 1인당 국채이자 부담액이 8만원에서 34만원으로...
24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근로소득세를 내는 근로자의 1인당 실질연봉은 평균 412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근로자 923만 명 전체를 합산할 경우 무려 38조 원 감소한 규모다.
김 회장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물가상승률은 24.6%(996만 원)이지만, 과세근로자의 인상된 평균 명목급여는 21%(857만 원)...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물가인상률은 24.6%(996만원)이지만 과세근로자의 인상된 평균 명목급여는 21%(857만원)로 실질연봉이 139만원 감소했고, 여기에 임금인상액(857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인상분 273만원을 반영하면 실질임금이 총 412만원 감소한다”며 21일 이 같이 밝혔다.
세금과...
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자 중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를 조사한 결과, 평균 연봉이 2006년 4047만 원에서 2015년 4904만 원으로 10년동안 21% 인상됐다고 밝혔다. 또 1인당 결정세액은 175만 원에서 306만 원으로 75%(131만원)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급여인상률보다 3.6배 높다.
한국납세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특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지난 2001년 5조 2408억원에 불과하던 직장인 건강보험료 징수액은 2015년에 7.4배 증가한 38조 9659억원으로 집계됐고, 지역 건강보험료 징수액도 15년 동안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같은 기간 직장인의 1인당 평균 건강보험료 징수액은 2001년 66만원에서 2015년 247만원으로 3.7배 증가했을...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2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 1조3040억 원이던 사행산업의 정부수입이 2015년 약 4배 증가한 5조844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사행산업으로 정부가 징수한 조세수입은 2000년 1조178억 원에서 2015년 2조4153억 원으로 2.4배, 기금수입은 2000년 4540억 원에서 2015년...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3일 지난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를 놓쳐 납세자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놓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 따로사는 부모님 공제 등 복잡한 세법으로 공제를 놓친 경우가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납세장연맹이 분석한 환급사례 중 △건강보험증에 등재 되지 않아도 공제되는...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5일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인지, 치료와 요양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공제가 되는지 등을 몰라 연말정산 때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세법상 장애인의 연말정산 공제혜택 10가지'를 정리해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세법상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올해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들이 반드시 염두해야 할 주의사항을 간추린 ‘2017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을 확정하여 발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의료비 누락이 간혹 발생하기도 하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수정자료 제공일인 1월 20일 이후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이...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올해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들이 반드시 염두해야 할 주의사항을 간추린 ‘2017년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을 확정해 발표했다.
연맹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의료비 누락이 간혹 발생하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수정자료 제공일인 1월 20일 이후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근로자가 불이익이나 선입견을 우려해...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일 “많은 근로자들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다”며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음으로 인해 자기가 얼마를 돌려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절세비율은 소득세법의 법정세율과 다른 개념이다. 소득공제액에서 절세비율을 곱한 금액이 절세액(환급액)이 되는 것이다.
가령 내...
“맞벌이부부 아내 치료비를 남편 카드로 결제, 아내가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 공제는?”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애매한 질문 11가지을 뽑아 변호사가 고객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법률적인 리포트를 제공하는 '알쏭달쏭 연말정산 Q&A'를 19일 오픈했다. 한 질문당 각각...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8일 연맹이 최근 3년간 과거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은 3,706명의 데이터를 통해 실제사례를 분석한 를 발표하며 “특히 장애인공제 대상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부양가족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작년 환급 신청자의 경우 평균환급액이 10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로 사는 (처·시·조)부모님의 경우도 연말정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