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으려면 내 절세비율 확인해야"

입력 2017-01-20 10: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말정산때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 연봉의 절세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일 “많은 근로자들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다”며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음으로 인해 자기가 얼마를 돌려받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절세비율은 소득세법의 법정세율과 다른 개념이다. 소득공제액에서 절세비율을 곱한 금액이 절세액(환급액)이 되는 것이다.

가령 내 절세비율이 16.5%일때 소득공제금액이 100만원 추가됐다면 환급액은 165,000원이 증가하는 셈이다. 같은 방식으로 부양가족 1명(소득공제금액 150만원)이 추가된다면 환급액은 247,500원(150만원 × 16.5%)이 된다.

연봉탐색기를 이용하면 근로자 개인의 절세비율을 알려주고 자기 사례를 통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이 때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봉 7,000만원 이하에서는 법정세율보다 절세비율이 낮을 수 있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인 경우 법정세율은 6.6%(지방소득세포함)이지만 절세비율은 2.97%밖에 되지 않는다.

납세자연맹은 “자신의 절세비율이 13.2%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유리하므로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를 더 신경을 써야 하고, 절세비율이 16.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가 더 유리하므로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달 1일 오픈한 연봉탐색기는 20일 현재 5만명 이상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흑백요리사' 패자부활전 주제는 '편의점' 재료…추가 생존자 '3명' 주인공은?
  • “나야, 모기” 짧은 가을 점령…곧바로 극한 한파 온다 [해시태그]
  • "요즘 골프 안 쳐요"...직장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은? [데이터클립]
  • 미국 동부 항만노조, 47년 만에 파업 돌입
  • [종합]저축은행 부동산PF 구조조정 본격화…적기시정조치 이달 논의
  • 단독 추천 포즈도 알려준다… 진화하는 삼성 갤럭시 AI 카메라
  • 태풍 ‘끄라톤’ 한반도 비껴간다…가을비에 기온 ‘뚝’
  • 이스라엘 “헤즈볼라에 제한적 지상전 개시”…18년 만에 다시 국경 넘어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103,000
    • -3.53%
    • 이더리움
    • 3,268,000
    • -5.19%
    • 비트코인 캐시
    • 423,600
    • -6.51%
    • 리플
    • 812
    • -1.34%
    • 솔라나
    • 193,800
    • -6.06%
    • 에이다
    • 469
    • -6.76%
    • 이오스
    • 643
    • -7.88%
    • 트론
    • 206
    • -0.48%
    • 스텔라루멘
    • 125
    • -6.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150
    • -8.31%
    • 체인링크
    • 14,740
    • -6.89%
    • 샌드박스
    • 332
    • -8.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