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과세 근로자 평균연봉 21% 증가할 때 근로소득세는 75% 늘어

입력 2017-04-1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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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동안 국내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21% 오른 반면, 근로소득세는 75%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자 중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를 조사한 결과, 평균 연봉이 2006년 4047만 원에서 2015년 4904만 원으로 10년동안 21% 인상됐다고 밝혔다. 또 1인당 결정세액은 175만 원에서 306만 원으로 75%(131만원)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급여인상률보다 3.6배 높다.

한국납세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세 과세자의 임금총액은 2006년 249조4766억 원에서 2015년 449조7351억 원으로 80% 늘었다.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11조5664억 원에서 28조2528억 원으로 144% 증가했다. 평균 연봉과 1인당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과세자 인원이 같은 기간 662만 명에서 923만 명으로 261만명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근로자가 총급여에서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결정세액의 비율인 실효세율은 2006년 4.3%에서 2015년 6.2%로 1.9%포인트 증가했다.

납세자연맹 측은 정부가 소득세율을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률보다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정부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을 폐지하고 소득공제 요인의 신설을 억제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지난 10년간 근로소득자들은 임금인상율보다 3.6배 높은 근로소득세와 1인 평균 132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87%나 인상된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인은 부자증세를 외치지만,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유리지갑인 근로자들이 실제로 더 많은 복지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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