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광양 아파트 무더기 하자 논란…"천장서 물 새고 주차장서 물 솟아올라"

입력 2024-07-09 18:24 수정 2024-07-1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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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입주가 시작된 광양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사진 왼쪽은 지하에 물이 차 남은 자재가 그대로 노출돼 있는 모습. 오른쪽은 아파트 내부에 빗물이 새면서 플라스틱 통에 물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독자 제공)
▲지난달 말 입주가 시작된 광양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사진 왼쪽은 지하에 물이 차 남은 자재가 그대로 노출돼 있는 모습. 오른쪽은 아파트 내부에 빗물이 새면서 플라스틱 통에 물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독자 제공)

지난달 말 입주가 시작된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바닥과 천장 마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가구가 있는가 하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지하주차장에서는 물이 솟아오르는 일도 발생했다. 시공사가 조치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수 중 사용된 에어컨 등을 교체해 달라는 추가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광양 한 신축 아파트에서 발견된 하자로 입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입주 시기가 지났음에도 대거 하자가 방치되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이 아파트는 6월 25일 준공이 승인돼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하지만 입주 전 점검을 위한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단계에서 접수된 하자들이 제때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입주자 A씨는 "준공이 승인되기 전 하자가 처리됐어야 하는데 접수된 건 중 절반가량만 처리가 됐다"며 "보수가 된 내역도 성의 없이 실리콘을 발라두거나 벽지 보수도 하는 둥 마는 둥 돼 있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하주차장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일부 동에서는 비가 오는 날 물이 떨어졌다"며 "시공사에서는 누수가 아니라고 하지만 벽에 물이 묻어있는 곳이 있고, 그 외에도 벽에 금이 간 곳, 깨진 곳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 최근 비가 와 물이 샜다는 집은 파란 플라스틱 통 한가득 물이 찬 모습이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벽지가 물을 먹어 들떠 있는 상황이 포착됐다. 벽 아래쪽이 망치로 부순 듯 깨져 있거나 흰 벽이 여러 군데 패어 있는 모습도 있었다.

바닥 장판이 깔려 있지 않거나 천장에 철골이 드러난 사진도 떠돌고 있다. 일부는 하자보수를 위한 시공 과정에서 촬영된 것이지만, 시공사에 불만이 쌓인 주민들의 불신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사진=독자 제공,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독자 제공, 온라인 커뮤니티)

계속되는 민원에 시공사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지만 반응은 시큰둥하다. 시공사는 이달 19일까지 모든 하자를 처리하겠다고 약속하고, 하자 처리가 늦어진 원인이 인력 부족이었다며 증원 계획을 내놨다. 본사 관리 인력인 건축시공 엔지니어를 현재 5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동별·라인별 엔지니어 배치를 약속했다. 상담 인력은 22명에서 40명, 전화회선도 4대에서 7대로 늘렸다. 주요 하자 공종에 대해서도 인력을 늘렸다. 도배는 12명에서 26명으로, 마루 부분은 8명의 작업자를 12명으로, 타일부분 하자보수 인원은 8명에서 16명으로 확대했다.

입주 예정일보다 입주가 늦어졌을 경우 숙박비는 하루 25만 원을 실비로 지급하고, 식비는 인원당 1만 원 지급하기로 했다. 이삿짐 보관비와 인테리어 위약금, 이사예약 위약금 등도 실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증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입주자 A씨는 "전화 회선이 늘어났어도 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불통일 때가 있다"며 "아직도 연락이 급한 집들이 제때 상담, 접수를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오룡아파트 하자가 있었을 때 그 시공사는 열흘 동안 하루 평균 600명의 하자 처리 인원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 인원으로 2주 안에 제대로 하자 처리가 되겠나"고 꼬집었다.

시공사가 내놓은 실비 보상안에 대해서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에어컨과 환기장치를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보수 공사가 진행되는 작업 현장에서 에어컨과 욕실 환기장치를 사용했고, 공사 먼지가 기계에 혼입됐기 때문이다. 시공사가 제때 하자 처리를 하지 못하면서 생긴 일인 만큼, 이 부분도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입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장마 기간 이삿짐을 장기 보관하면서 가구에 곰팡이가 피는 등 추가 재산피해가 발생한 점도 보상 확대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시공사 측은 "보상 부분과 하자 처리 과정,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협의회와 논의해 결정하겠다"며 "하자 처리가 미흡했고, 최선을 다해서 입주까지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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