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증 조사를 하게 되면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이 직접 자료가 있는 곳(검찰)을 방문해 자료를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사실상 '직접 가서 보기 전에 보내라'는 통보로 풀이된다.
헌재는 수사기록을 받아보는 게 위법이라는 박 대통령 측 주장은 기각했다. 박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법 32조를 근거로 자료신청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으로 구성된 '수명 재판부'는 이를 검토한 뒤 박 대통령 측의 의견을 종합해 변론 계획을 정한다.
재판관 3명 만으로 진행되는 변론기일은 대심판정이 아닌 45석 규모의 소심판정에서 열린다. 박 대통령 측에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심리 과정은 공개된다. 소요시간은 한시간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대통령 탄핵심판...
17일 헌재에 따르면 박한철 헌재소장과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이정미·안창호 재판관 등 재판관 상당수와 헌법연구관 등이 이날 출근해 법리 분석에 돌입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탄핵 사유가 없다”며 내놓은 사안별 대응 논리를 분석해 이번 심판의 쟁점을 추리고 이를 토대로 신속심리를 위한 절차를 논의할 방침이다.
또 헌재가 검찰 및 박영수 특별검사로부터...
탄핵심판 사건 주심인 강일원(57·14기) 재판관과 이진성(60·10기) 재판관도 포함됐다.
헌재는 심판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위원장에게 첫 준비기일을 언제로 열 것인지에 관한 의견을 19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헌재는 의견을 참고해 다음 주 중으로 첫 준비기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1~2차례 준비기일을 열고 사건의 쟁점과 재판...
이번 사건에서는 국회 여·야 합의로 재판관에 지명된 강일원(57·14기) 재판관이 주심을 맡았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건인 만큼 결론이 나오는 시기도 박 소장을 비롯한 다른 재판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관들이 결론을 어느 쪽으로 내든 논리의 완결성을 추구하면 사건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57·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이 해외 일정을 급히 마무리하고 귀국했다. 공항에서 곧바로 헌재 청사에 도착한 강 재판관은 기록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 공동위원장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이탈리아 현지 일정을 중단하고 10일 오후 급거 귀국했다. 가결된 박근혜 대통령...
출장 중인 강일원·김이수 재판관은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
재판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향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은 이번 사건을 헌법 유지 수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전자배당 방식에 따라 주심 재판관으로 정해진 강일원 재판관은...
조용호(61·10기)·서기석(63·11기) 재판관 역시 박 대통령이 지명했다. 이정미(54·16기)·이진성(60·9기)·김창종(59·12기)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자리에 올랐고, 김이수(63·9기) 재판관은 민주당 추천에 의해, 강일원(57·14기) 재판관은 여·야 합의, 안창호(59·14기) 재판관은 새누리당 추천으로 재판관이 됐다.
이정미(54·16기)·이진성(60·9기)·김창종(59·12기)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자리에 올랐고, 김이수(63·9기) 재판관은 민주당 추천에 의해, 강일원(57·14기) 재판관은 여·야 합의, 안창호(59·14기) 재판관은 새누리당 추천으로 재판관이 됐다.
헌법이 재판관 추천권을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에 3명씩 배분한 것은 입법·사법·행정의 견제 구도를 맞추기 위해서다....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 직에 오른 강일원(57·14기) 재판관과 목영준(61·10기) 김앤장 사회공헌위원장도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박한철 소장처럼 헌법재판관이 소장이 될 경우 임기를 둘러싼 논쟁도 일고 있는데, 이유는 헌법에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관련해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 제111조 4항과 제112조 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사법연수원 10기 출신의 조 재판관은 건국대 출신으로, 서울고법원장 재직 중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2013년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박한철·강일원·이정미·서기석·김이수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조용호·이진성·안창호·김창종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
수 있어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규제만으로는 그 폐해를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선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른 입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해야 하고, 일반 유권자에게 광고에 의한 정치적 표현을 허용한다고 해서 선거의 공정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위헌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취지대로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냈다.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애초 입법목적과 달리 성매매 근절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자발적 성매매 여성도 사실상 피해자라는 이유에서다.
두 재판관은 "성매매는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노동시장의...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성 구매자를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성 판매자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성 판매 여성들은 절박한 생존 문제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하기보다 보호와 선도의 대상으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두 재판관은 성매매 여성이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종 예방교육과 성매매...
반면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정당하지만, 성 판매자에 대한 처벌은 지나치다는 위헌의견을 냈다. 여성 성 판매자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기보다 보호와 선도 대상이며, 성 판매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성매매 시장을 음성화해 오히려 성매매 근절에 장해가 된다는 게 두 재판관의 설명이다.
조용호 재판관은 성 매수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