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수사기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자료를 보내주지 않으면 직접 검찰을 방문해 열람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헌재는 22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소추위원 측의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과 예비적으로 이뤄진 서증조사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인증등본 송부촉탁은 탄핵심판에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사기록을 복사해 보내달라는 내용이다. 검찰은 향후 재판과 수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권성동 소추위원 측은 26일까지 검찰을 방문해 필요한 자료를 복사해서 가져와야 한다. 검찰이 여기에 응할 의무는 없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예비적으로 신청된 서증조사가 이뤄진다. 서증 조사를 하게 되면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이 직접 자료가 있는 곳(검찰)을 방문해 자료를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사실상 '직접 가서 보기 전에 보내라'는 통보로 풀이된다.
헌재는 수사기록을 받아보는 게 위법이라는 박 대통령 측 주장은 기각했다. 박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법 32조를 근거로 자료신청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헌재는 다른 국기가관이나 공공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예외로 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되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이 법 272조를 근거로 박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추위원 측은 이날 총 49가지 서류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대부분 이미 공개된 최순실(60) 씨의 공소장과 언론 기사, 국조특위 조사록 등이었다. 이날 기일에 참석한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가능한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길 바라는 것은 공통이지만, 저희(헌재)나 대리인들께서 수사기록을 가지고 있지 못해 정리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