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결정…"영화 '변호인' 뺨치네"

입력 2014-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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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사진=영화 스틸컷)

법원이 경남 마산지역 보도연맹 사형 판결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렸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는 지난 1950년 8월 한국전쟁 때 숨진 박모씨 등 보도연맹원 10명의 유족이 제기한 청구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결정문에서 숨진 피고인들이 법원이 발부한 사전 또는 사후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부산·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진실규명 결정문과 당시 사건기록 등을 보면 경찰 등 공무원의 불법체포·감금 행위가 확정판결을 대신할 정도로 증명되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씨 등 경남 마산지역 보도연맹원 400여명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순 사이 헌병과 경찰의 소집통보를 받고 마산 시내 한 극장에 모였다가 모두 영장 없이 체포돼 마산 형무소에 수감됐다. 이들은 구금된 상태에서 국방경비법의 이적죄 혐의로 마산지구계엄고등군법회의재판을 받았고, 이 중 141명은 1950년 8월 18일 사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말 마산육군헌병대에 의해 사형이 집행됐다

한편, 재판 없이 사형을 당한 보도연맹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긴 적은 있었지만, 이처럼 재판을 거쳐 사형을 당한 이들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이에 시민들은 "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결정돼서 그래도 다행이다" "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이 사건 영화 '변호인' 뺨치네" "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으로 뭐가 달라지는거지?"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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