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신소재는 한국카본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한국카본 주식 22만9937주(0.61%)를 새로 취득했다. 이로써 조 대표는 자신의 지분(20.1%)을 포함해 한국카본 지분율이 총 20.71%로 늘어났다.
한국카본은 낚시대, 골프채 등에 사용되는 카본프리프레그 생산업체다. 지난 2009년 창업주 조용준 회장과 장남 조문수 대표가 3년 동안 경영권 분쟁을 겪은 뒤 조 회장은 한국화이바 경영권을, 조 대표는 한국카본과 한국신소재 경영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2012년 7월 소유하고 있는 한국카본 주식 145만3754주(4.9%)를 모두 블록세일 방식으로 매각했다.
당시 조 대표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170억원 규모의 한국카본 신주인수권부사채 워런트를 인수했다. 이번에 BW 워런트를 행사한 한국신소재는 사실상 조 대표 일가가 소유하고 있다. 한국신소재의 최대주주는 지분 70%를 보유한 아들 조연호씨이며, 부인 이명화씨가 20%, 딸 경은씨와 혜진씨가 각각 5%를 갖고 있다.
한국신소재 외에 아들 연호씨는 161만주(5.5%), 딸 경은ㆍ혜진씨도 각각 11만4969주, 45만9876주의 워런트를 사들였다. 자녀들이 워런트를 모두 행사할 경우 조 사장과 특수관계인의 한국카본 지분율은 32.94%까지 올라간다.
한국신소재가 워런트를 행사하면서 조 대표는 한국카본 지분율이 높아졌고, 2세 소유의 한국신소재 역시 한국카본의 지배 기반이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카본 관계자는 “경영 참여가 목적은 아니고, 한국신소재가 조 대표의 방계법인으로 들어가 있어 최대주주에 합산되므로 워런트 행사로 대표 지분율이 증가하게 됐다”라며 “추가적으로 워런트를 행사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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