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7월부터 수학여행 재개…3∼4학급 단위로 진행ㆍ안전지도사 의무화

입력 2014-06-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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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 마련

교육부가 내달부터 수학여행을 재개한 가운데 서너 학급 단위의 소규모로 진행하고 수학여행 계약 시 업체의 안전요원 배치가 의무화되는 등 안전 요건이 강화됐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을 마련해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안전을 전제로 7월부터 수학여행을 재개하고 규모는 학생들의 개별화된 체험이 가능하도록 3∼4학급 이하로 권장하기로 했다.

교원의 학생 인솔,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등을 지원하는 안전요원을 업체가 배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수학여행 계약서에 명시하게 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안전요원을 대체할 가칭 '수학여행 안전지도사'란 국가자격을 신설, 2017년부터 학교가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수학여행 계약 시 업체가 전세버스의 안전 정보를 학교에 제출하게 하고, 선박·항공 등의 출발 전 사업자의 안전교육 시행을 의무화히고 했다.

수학여행 중 인명사고 등에 대한 업체·지역의 경각심과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사고를 유발했거나 위험요소가 있는 업체 또는 지역 등은 수학여행 참여 배제를 위한 입법도 추진된다.

수학여행 전 학교의 요청을 받아 지자체가 숙박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 후 학교에 통보해주는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를 현재 시행 중인 제주도에서 다른 지자체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매년 2월과 8월에는 '수학여행 안전점검 기간'을 설정해 관광단지, 수련·레저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안전 점검도 진행한다.

교육부는 5학급, 150명 이상의 대규모 수학여행 시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우선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학생 50명당 안전요원 1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100∼150명 규모의 수학여행 시 해당 학교는 시·도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하고, 100명 미만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갈 수 없게된다.

수학여행 준비와 운영과정에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매뉴얼도 개선해 보급한다. 매뉴얼 보완시 재난ㆍ구호 전문가가 참여하고,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간소화된다.

교육부는 이번 수학여행 개선 방안을 시·도교육감이 7월 부터 수학여행 재개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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