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고 대응 방법 포켓북 제작·배포

입력 2014-06-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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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사고에 대응하는 방법과 금융상식 등을 정리한 ‘금융관련 긴급상황 발생시 행동요령’ 포켓북을 제작·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포켓북은 금융거래를 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할 핵심적인 내용만을 간추려 필요할 때마다 찾아볼 수 있도록 휴대하기 편한 크기로 제작했다.

포켓북에는 신용카드 분실 및 위변조, 개인정보유출, 전자금융사기, 송금오류, 신분증 분실 등 18개 유형의 금융관련 긴급상황 발생시 금융소비자의 대응방법을 정리한 ‘긴급상황 발생시 행동요령’이 담겼다.

또 대출, 보험, 금융투자, 신용카드, 개인정보 관리, 채권추심 등 6개 유형의 금융거래 관련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유의사항을 정리한 ‘주요 금융거래별 소비자 권익보호 7계명’도 수록했다.

이밖에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권리, 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21개의‘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상식’을 제공한다.

금감원은 대학생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 참여자 및 내방 민원인에게 포켓북을 배포하고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홈페이지(consumer.fss.or.kr)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은행 등 금융회사가 포켓북을 자체 제작해 고객에게 배포하는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포켓북을 항상 휴대하고 금융거래시 참고함으로써 금융사고를 사전 예방함은 물론, 금융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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