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제재권 놓고… 금융위·금감원 또 기싸움

입력 2014-06-1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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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검사결과 즉시 보고”vs 금감원 “제재수위 강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감독·검사 권한을 놓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금융위가 ‘신속보고제도’ 도입 등 금감원의 검사·제재 권한의 일부를 회수하는 작업을 진행하자,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맞불을 놓았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가 금감원의 검사·제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금융당국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대한 신속보고제도를 도입했다. 금감원이 검사 결과 금융기관 건전성의 중대한 저해,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가 끝나면 바로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금감원은 중대 사안에 대해서도 검사 결과 후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금융위에 보고했다.

여기에 금융회사에 대한 중징계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를 금융위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금융지주사 회장 등에 대한 중징계 사전통보도 금감원 대신 금융위가 직접 하기로 했다. 그 동안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는 금감원의 권한이었다.

이같은 개정안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금융위의 금감원에 대한 군기잡기가 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여기에는 최근 KB금융 경영진의 중징계 사전통보와 금융회사 전·현직 임직원 200여 명에 대한 징계 예고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금감원 역시 불편한 심기가 역력하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검사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금융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다수의 금융업에서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통 지적 사항에 대해서 금감원장이 제재 종류를 지정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금융사 직원이 2회 이상 주의 조치를 받고도 3년 이내 다시 주의 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가중 처벌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그 동안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제재 권한 등을 놓고 수차례 충돌했다. 지난해에도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와 금융사 제재권 문제로 촉발된 감독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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