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내일 확정… 사립학교·공영방송 적용 등 논란 많아

입력 2014-05-2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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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김영란법)의 논의를 마치고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다.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서 논란이 된 ‘관피아 ’(관료+마피아) 척결을 내걸고 추진됐지만, 해당 법안은 적용 대상을 직유관단체(공공기관 등)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사로 확장시키는 문제와 처벌 기준과 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어 통과 여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원안통과를 주장하던 야당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여당은 정부가 지분을 100% 보유한 보유한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규제를 받는 반면, 정부 지분이 70%인 문화방송(MBS)과 예산을 일부 지원받는 연합뉴스 등은 제외되는 점을 들어 형평성에 어긋나며 과잉 규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야당 위원들은 법 적용의 형평성 차원에서 국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 종사자까지 포함하고,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언론사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정무위 법안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이 같은 대립과 관련해 “정부 쪽에 이 부분을 정리한 뒤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대가성과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한다’는 내용도 진통을 빚었지만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공직자 부정청탁의 개념,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이 불명확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직무수행 범위와 관련해 예외사항을 가려낼 수 있는 제척·회피 조항이 구체화되지 않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외 규정이 있지만 기본적인 금품 개념으로 금전과 음식물·주류·골프 등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까지 포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정청탁을 원칙적 금지 조항이 모든 청탁이나 의견제시를 금지해 자칫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헌법상 참정권 내지는 청원권 범위에 포함돼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부정청탁 금지가) 국민 민원 제출까지 제한해선 안 된다”며 “저축은행 사태나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금감원이나 국회에 피해보상해달라고 하는 것도 부정청탁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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