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서 협의안 부결시 재협상 없다”

입력 2014-03-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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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차 의정협의 결과를 반대할 경우 더이상의 대화는 없다고 17일 못박았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서울 마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제2차 의정 협의 결과 발표를 통해 “의협 회원들이 협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무효화 하기로 했다”면서 “재협상 보다는 원칙대로 진행될수 밖에 없어 (의협 회원들의)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집단 휴진 참여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 권 정책관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서 의료법에 따라 처벌이 나간다”면서도 “각 시도별로 채증작업이 천차만별로 이뤄져 채증의 정확성을 검토한 후 위반 경중을 가려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또 의협과는 이번 2차 의정협의에서 건강보험수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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