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산HK저축銀 18억 자금 횡령 적발

입력 2014-03-16 11:23 수정 2014-03-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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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HK저축은행에서 18여억원의 자금 횡령 사건이 발생해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산 HK저축은행에 대해 검사를 벌인 결과 자금 횡령 등을 적발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15명에 대해 직무 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부산 HK저축은행 오토금융팀 A 직원은 주식워런트증권(ELW) 매입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팀장의 단말기와 책임자 승인거래용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돈을 빼냈다.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농협은행 지점에 개설된 본인 명의 예금계좌 등으로 16억8900만원을 횡령해 입금했다가 들통이 났다.

이 직원은 횡령액을 충당하기 위해 미지급금 1억8000만원, 미수금 5억5800만원의 출금 전표를 허위로 기표하거나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9억2600만원을 출금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예금 인출 등 관련 전표 209매를 파기하고 전표 집계표 등 관련 장표 21매를 마음대로 수정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산 HK저축은행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15명에 대해 직무 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HK저축은행 관계자는 "횡령금액은 사고 즉시 회수해 회사에는 전혀 피해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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