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학 등록금 금융사기‘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14-0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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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학 등록금 납입기간 전후로 금융사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 예방을 위해‘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2일 금감원은 장학금 대납, 취업 연계를 미끼로 대학생들에게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신분증을 요구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같은 경우 응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사전적 피해 예방을 위해 네번째 ‘소비자경보’도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등록금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심리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사기범들은 7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공의 증권선물투자회사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선물 계좌를 개설토록 하고 자금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가로챘다. 400명의 대학생이 약 5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일부 피해자들은 상환을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박장규 소비자보호연구분석팀 팀장은 “사기범에게 속았더라도 직접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면 본인이 상환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피해구제도 어렵다”라며 “대출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금융대출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국번없이 13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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