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방송 이용 주가조작 일당 구속

입력 2013-06-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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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방송을 통해 상장법인을 인수하고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구속됐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증권방송에 대해 검찰과 긴밀한 공조수사를 진행한 결과 검찰이 증권방송진행자 및 기업사꾼 7인 중 2인을 구속기소하고 6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자본없이 상장법인의 경영권과 주식을 인수하면서 자신들의 자금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거짓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수한 주식은 즉시 매각하거나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재공하고 조달한 자금을 최대주주에게 인수대금으로 지급했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이후 이들은 중요사항의 고의 누락 또는 허위 공시를 통해 인수합병(M&A)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였고 기업의 주가가 오르자 투자자들 몰해 인수주식을 매각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방송 등 증권TV 방송 진행자는 기업사냥꾼이 인수 주식을 원활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을 유료 시청자들에게 추천종목으로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증권방송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다만 단순 신고제로 운영되는 유사투자자문업의 특성상 규제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직접 중요 정보를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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