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 이야기]금융소비자보호법이 담아야 할 것

입력 2013-04-10 11: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KAIST 겸직 교수
금융위원회는 올해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한다고 한다. 사실 그간 키코(KIKO), 저축은행 사태, CD금리담합사건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입은 피해는 적지 않다. 특히 디지털시대를 맞이해 모든 분야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당히 해소됐으나, 금융부문은 여전히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분야다. 따라서 경제적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제의 마련은 절실하다.

이와 관련해 상품의 불완전 판매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이는 적합성, 적절성의 원칙,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중 특히 현실적으로 금융 소비자가 부딪치는 문제는 금융상품 판매자의 전문성 부족이다. 은행과 보험의 벽을 허무는 방카슈런스의 도입으로 보험 등 금융상품을 파는 은행 측의 상품에 대한 전문성 부족 문제는 좀 심각하다. 특히 은행의 PB센터에서 이들 금융상품을 파는 경우에는 고도의 상호 신뢰관계 하에서 이뤄진다. 실제로 은행의 PB센터에서는 스스로 자신들이 지속적인 사후관리 의무를 부담한다고도 한다. 하지만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로 상호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이 부분에 관리감독이 좀 더 필요하다. 따라서 차제에 금융상품 판매자의 전문성 보완과 나아가 금융상품에 대한 공개 내지 공시의무 등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 금융기관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현실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다.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민감한 금융기관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현실화는 금융기관의 재발 방지에 효과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손해액에 3배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다소의 오해와 편견이 있으나, 법리적으로도 보아도, 악의적 위법 행위와 단순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를 구분해 그 책임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어 그 타당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나아가 중국과 대만 등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대만 등에서는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금융분쟁 해결 절차에서의 실효성 확보다. 현행 금융분쟁조정 결정은 양자 모두가 합의해야 그 법적 효력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영국처럼 금융기관에 한해 그 편면적 구속력(금융회사가 분쟁조정의 결과를 무조건 수락하도록 하는 것)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금융기관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로 한정해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는 그 특성을 고려해 전자금융거래의 분쟁 시에 온라인 분쟁해결(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절차를 도입해 디지털 시대의 금융소비자의 사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실질적인 권한 부여다. 금융기관의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비합리적이어서, 세계적으로도 이를 분리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독립돼야 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 미국의 금융소비자보호국처럼 독자적인 금융소비자 관련 규칙제정권이 보장돼야 한다. 나아가 금융기관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는 등에 있어서 강제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그 실효성이 보장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실효성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다면 금융소비자보호원의 그 역할과 기능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나아가 범사회적인 합의 하에 이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금융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정보가 미약하고, 비조직적이며, 전문성이 부족한 금융소비자들에게 경제적 강자인 금융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차원의 금융소비자보호법제도 정비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좀 더 서비스 친화적이며, 아울러 그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그 현실적인 실효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제가 정비되기를 감히 기대해 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 꺾이지 않는 가계 빚, 7월 나흘새 2.2조 '껑충'
  • '별들의 잔치' KBO 올스타전 장식한 대기록…오승환ㆍ김현수ㆍ최형우 '반짝'
  • “나의 계절이 왔다” 연고점 새로 쓰는 코스피, 서머랠리 물 만난다
  • ‘여기 카페야, 퍼퓸숍이야”... MZ 인기 ‘산타마리아노벨라’ 협업 카페 [가보니]
  • 시총 14.8조 증발 네카오…‘코스피 훈풍’에도 회복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66,000
    • -0.81%
    • 이더리움
    • 4,212,000
    • -1.89%
    • 비트코인 캐시
    • 450,700
    • -3.88%
    • 리플
    • 603
    • -2.74%
    • 솔라나
    • 194,600
    • -2.31%
    • 에이다
    • 503
    • -1.57%
    • 이오스
    • 710
    • -0.56%
    • 트론
    • 181
    • -2.69%
    • 스텔라루멘
    • 125
    • -0.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850
    • -1.93%
    • 체인링크
    • 17,800
    • -0.95%
    • 샌드박스
    • 41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