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억 이상 유사투자자문업체 내부통제기준 마련

입력 2013-04-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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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서비스를 받는 투자자로부터 투자손실과 관련된 민원이 증가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투자자 보호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573개로 2009년 259개에 비해 4년만에 두배 이상 증가했다. 투자자들의 민원 역시 2009년 12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75건을 기록해 큰폭으로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수익률보장 등 근거없는 투자권유행위에 유혹되어 투자손실을 입고 보상을 요구하거나 투자자에게 불리한 계약 등으로 인한 계약수수료 환불을 요청하는 내용"이라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유의사항 전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자본금 1억원 이상의 법인사업자에 수익률 보장 등 근거없는 투자권유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후 운영실태를 토대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금감원은 모든 유사투자자문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사이버 애널리스트 등에 대한 자체 자격심사 및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례화 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증권방송 등을 통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유의사항을 방송 전후에 자막처리하고 방송 중 투자자 유의사항 멘트를 전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증권회사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규모 이상은 ‘투자자문업’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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