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11일 7개 부처 장관 우선 임명

입력 2013-03-0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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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법무·문화·복지·환경·고용·여성부 장관에 임명장 수여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11일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내정자 7명을 우선 임명하기로 했다. 하지만 12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은 11일 월요일 청문회를 마치고 국회로부터 경과보고서를 통보받은 7명의 장관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고 밝혔다. 임명 대상자는 류길재 통일부·황교안 법무부·유진룡 문화체육부, 진영 보건복지부·윤성규 환경부·방하남 고용노동부·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다.

박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직후 이들 7명 장관들과 함께 부처 현안에 대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당초 임명장을 수여하고 박근혜 정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할 계획이었지만 새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 수가 국무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해 사실상 국무회의는 무산됐다”고 전했다.

이어 “국무회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최소 15명의 국무위원이 필요한데 교육부·외교부·안전행정부·농림축산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는 부처명칭 등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아 새로운 부처의 장관으로 임명장을 수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 출범 3주째인 다음주 화요일(12일)에도 국무회의를 열지 못한다는 얘기다.

명칭이 바뀌는 부처 장관 임명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선 “정부조직법 개정 전일지라도 여야간 사전합의를 거쳐 사전 임명이 가능하지만 야당이 이를 동의하지 않았다”며 “최악의 경우 현 조직법상 부처 명의로 청문회를 마친 장관이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에 다시 청문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안보위협과 서민경제 위기, 잇따른 안전사고를 감안할 때 외교부·안전행정부·산업통상부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의 임명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며 “청문회를 마치고도 정부조직법 개정 지연으로 관련 장관들을 임명할 수 없다는 점은 참으로 안타깝다. 하루속히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장관 임명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면서 일부 장관을 먼저 임명하는 방안을 당분간 고려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전날 김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한 분만 임명장을 준다는 것이 모양새도 썩 아름답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정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들에 대해 임명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것을 둘러싸고 ‘야당 압박용 카드’가 아니냐는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안팎으로 경제·안보 위기가 가중되면서 국정이 마비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민생과 안보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장관 임명을 더 늦출 수 없다는 판단하에 직접 지시한 사항”이라며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한 것으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5년 전 이명박 정부 출범 초에도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노무현 정부의 장관과 함께 회의를 연 전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5년 전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뒤 일부 장관 내정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해 이전 정부 장관들에게 부탁해 국무회의를 열 수 있었던 것”이라며 “지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자체가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그때보다 국무위원 수도 적어 5년전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가 출범한지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으며 이전 정부의 장관들은 퇴임식을 준비하고 있어 이들과 국무회의를 하는 것은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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