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주류, 하이트진로에 100억 손배소

입력 2013-03-0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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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처럼' 음해했다" 주장

롯데주류가 경쟁사인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처음처럼’을 음해했다며 100억원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주류는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3월부터 ‘처음처럼’을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음해해 이미지 훼손 및 매출감소의 피해를 봤다며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롯데주류는 소장에서 “하이트진로는 지난 해 3월 모 인터넷방송에서 ‘처음처럼’과 관련 허위방송이 방영되자 본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지침을 만들고, 영업사원들을 통해 블로그, 트위터, 포탈사이트 게시판, SNS에 조직적으로 ‘처음처럼’ 방송 내용을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라인 외에 일선 영업현장에서도 ‘처음처럼’을 음해하기 위한 악의적인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업소에 현수막과 판촉물을 제공했고 이를 위해 6000만원 넘는 예산을 편성해 영업에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지난 2008년에도 진로의 광고대행사 ‘코드마’가 ‘처음처럼’을 비방한 동영상을 조직적으로 유포해 형사처분을 받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지시한 진로의 책임을 묻지 않았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도 안 돼 비슷한 일이 일어난 만큼 이번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24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석재)는 ‘처음처럼’의 유해성을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판촉 활동을 벌인 혐의(명예훼손, 업무방해)로 하이트진로 임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초부터 5월 말까지 4차례에 걸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전국 영업담당 임직원들과 공모해 ‘처음처럼’을 음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처음처럼'을 출시된 뒤 하이트진로의 전국 시장 점유율이 55.3%에서 49.5%로 떨어지자 위기감을 느껴 이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처음처럼’이 알칼리 환원수로 만들어 건강에 좋지 않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음해성 내용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한국소비자TV 김모PD와 허위 제보자 김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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