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노동조합은 15일 최용권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삼환기업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회장이 수십개의 비자금 차명계좌를 보유한 것을 인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청와대에 진정했지만 조사를 미루고 있다”며 검찰 고발 배경을 밝혔다.
노조는 “최 회장의 차명계좌는 1990년대 현장별로 1000만~2000만원씩 횡령해 매월 수억원씩 약 10년에 걸쳐 만들어진 수백억원의 비자금 계좌”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최 회장이 계열사간 부당거래 등을 통해 배임 행위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주식취득자금 소명서 △차명계좌 확인서 △소득별내역 등의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한편 최 회장은 전날 개인 보유주식을 사회와 직원들에게 출연하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최 회장이 기업회생절차 등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삼환기업은 서울중앙지법 관리하에 기업회생절차 조기졸업과 회사 정상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