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에 세법 논의도 재개…“행정 절차 등 논의 진행 중”
국회법상 이달 30일 의결해야…실패 시 내달 2일 표결
금투세 폐지 예정대로 진행…코인 과세 조정 여지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내용을 담은 내년도 소득세법 등 개정안 심사가 다시 궤도에 올랐다. 여야 간 대립을 야기했던 예비비 삭감에 대해 여야가 삭감액 일부 조정으로 합의하면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유예에 대한 논의에도 불이 불게 됐다. 국회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내달 2일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일부 상정했다. 안건을 처리할 기재위 전체회의도 이날 열릴 예정이다.
조세소위는 여야의 금투세 폐지 합의에 이어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두고 소득세법 개정안 등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로 과세가 이뤄진다. 당정은 과세 시행을 2년 이상 유예해 촘촘한 과세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조세소위는 기재위 간사들 간의 예비비 삭감액 조정 합의에 힘입어 재개됐다. 여야 간사는 4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에 대해 3000억 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이날로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4조5000억 원 규모의 예비비 수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여야는 민주당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 감액 이후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다시 정상화 되는 분위기다. 앞서 민주당은 13일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4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절반(2조4000억 원)을 감액한 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오후 늦은 시간 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은 빼고 법률안만 일괄 상정하면서 대립이 격화, 14~15일 조세소위가 파행된 바 있다.
기재위 소속 한 야당 보좌진은 “(조세 소위가) 파행을 겪었으나, 이 상태로 4년 내내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상화를 해야 되는 만큼 소위에서 의결된 사항과 향후 일정에 대한 행정 절차 등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재위가 화해무드로 돌입하면서 여야는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유예에 대한 논의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관련 법안 통과가 늦어도 내달 2일까지는 결론지어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법 상 정해진 처리 기한이 존재하고, 11월 말까지 논의가 진척이 없을 경우 정부안이 자동으로 회부되는 만큼 야당으로선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나갈 유인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달 30일까지 여야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 논의가 무효화 돼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세입 부수 법률안은 11월 30일까지 의결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12월 2일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서 본회의에 회부가 된다는 게 국회법에서 정해져 있다”며 “26일 기재위 전체회의가 예정됐고, 여야 간에 이견이 있어 연기된다고 해도 30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키는) 방법도 최악의 경우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금투세 폐지의 경우 여야가 합의한 사항인 만큼 원만한 통과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 사안인 만큼 논의만 재개되면 통과시키는 것이 시간 문제라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경우 여야의 입장이 갈리긴 하나 일부 합의를 점치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국가 세수 결손이 큰 만큼 세수 확보를 위해 가상 자산 과세 유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금투세 페지에 합의한 만큼 형평선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세액공제 등을 통해 적용 대상을 조정할 여지를 남겨둔 만큼 막판 합의 과정에서 조정이 이뤄질 거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