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자료 중국업체에 넘긴 귀뚜라미 9.5억 과징금ㆍ고발

입력 2024-1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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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술유용행위ㆍ서면 미교부 행위 강력 제재

▲귀뚜라미그룹 본사 전경. (사진제공=귀뚜라미그룹)
▲귀뚜라미그룹 본사 전경. (사진제공=귀뚜라미그룹)

단가 절감을 위해 중소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 업체에 넘긴 귀뚜라미가 1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조만간 검찰의 수사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5400만 원(귀뚜라미)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귀뚜라미는 보일러, 냉·난방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다. 귀뚜라미그룹 지주회사인 귀뚜리미홀딩스는 귀뚜라미의 구매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2021년 3월 보일러 난방수·배기가스의 온도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에 소재한 경쟁업체에 제공했다.

그 결과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중국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했으며, 2021년부터는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했다.

귀뚜라미는 2022년 5월에 냉방기 실외기와 외부 간의 열교환을 돕는 전동기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2건도 해당 수급사업자의 국내 경쟁업체에게 제공했으며 해당 경쟁업체는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다.

김홍근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 과장은 “해당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자신의 구매 단가 절감 등 경영상 이익을 위해 사용한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가 수급사업자들에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시장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 예방 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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