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2024-09-24 21:32 수정 2024-09-24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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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호 기자 hyunho@)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종암경찰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목사가 제22대 총선 당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공천거래 의혹과 연관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과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 일부 등 9명도 전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전 목사는 총선 기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들에게 '앞순위 순번' 공천을 대가로 수억 원대 헌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천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에서 취재진과 유튜버들에게 10만 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건네며 의혹을 무마하려 한 혐의도 있다.

전 목사는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경기 파주시 한 예배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찍으면 안 된다"라거나 교인 가정방문 중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북한에서 연방제로 간다는 사인을 하고 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공천거래 의혹 반박 기자회견에서 유튜버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했을 뿐이며 가정방문은 교회나 선거와 무관한 시민단체 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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