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자’라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한 대체역 신청자에 대해 현역병 입영을 통보한 병무청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를 구하는 상고심에서 ‘사회주의 신념에 기초해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가 되는 양심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건 원고 A 씨는 2020년 10월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 이익만을 대변하는 국가의 폭력기구인 군대라는 조직에 입영할 수 없다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고 대체역으로 복무를 이행하고자 한다”며 병무청 산하 대체역심사위원회에 대체역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그 이듬해인 2021년 7월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주체, 목적, 방법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전쟁에 한해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신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대체역 편입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병무청은 같은 달 A 씨에게 병역법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역 입영을 통지했다.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한 A 씨는 대체역심사위와 병무청을 상대로 기각결정과 입영통지 취소를 각각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1심 법원은 A 씨의 ‘입영통지 취소 청구’를 각하하고,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 청구’도 기각했다. 1심은 위원회가 원고의 진술 등을 근거로 대체역 복무 이행에 대한 진지하고 확고한 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A 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쟁과 살인을 반대하는 신념이 사회주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A 씨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