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동구, SH공사에 ‘고덕·강일’ 땅값 23억 물어줘라"

입력 2024-11-12 12:57 수정 2024-11-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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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투데이DB)
▲법원 (이투데이DB)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선 고덕·강일지구 땅값 23억 원을 강동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 판사)는 SH공사가 2023년 강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강동구는 SH공사에 23억 원과 2018년부터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는 2011~2012년 사이 고덕·강일 지역에 보금자리주택 지구 약 160만㎡(약 48만 평)를 지정하고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했다.

SH공사는 그 중 2739㎡(약 828평)에 대해 강동구에 무상귀속 협의 요청을 했는데, 강동구는 "해당 땅은 공공재산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돈을 주고 사가라고 통보했다.

보금자리주택을 지어야 했던 SH공사는 2018년 강동구와 토지 매매계약을 맺고 일단 23억 원을 지급했는데, 5년이 흐른 2023년 이번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했다.

SH공사는 해당 땅이 국유지 등 공공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상귀속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강동구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사업 시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돈을 주고 땅을 샀으니 그로 인해 입은 손해를 만회하게 해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강동구는 해당 땅이 일제강점기 시절 '하천'이나 '도로'로 조사됐으므로 현재까지 하천이나 도로로 사용되는 곳만 국유지에 해당할 뿐, 그 외의 면적은 유상 판매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맞섰다.

사안을 살펴본 재판부는 SH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땅이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하천과 도로로 조사돼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현재 상태가 그 용도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리청이 공용폐지하지 않고 공공재산으로 관리해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의 공공시설'로 봐야한다”면서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공용폐지란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한 재산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져 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는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공공용 재산이었다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유의 공공재산이 됐고 그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인 강동구에 이전됐다”고 설명하면서 “이후 강일고덕 보금자리주택 사업계획 승인 당시까지 용도폐지가 되지 않았으므로 SH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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