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임을 알고도 해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입력 2024-09-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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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벌금 12억5000만 원 확정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정 알면서 출국
인식 이후 귀국하지 않아도 시효정지

피고인이 범죄를 인지하고도 해외에 체류했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해외로 출국하거나 범죄를 인식한 시점 이후에 귀국하지 않는 경우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것이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2억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홍콩과 국내를 오가며 사업을 운영하던 피고인 A 씨는 2016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6월 14일까지 스위스에 있는 금융회사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홍콩 거주자다. A 씨는 2016년 2월 29일 기준 해당 계좌 잔액이 약 221억 원에 달했음에도 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2017년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 잔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2년 5월 27일 A 씨의 해외금융계좌를 조사하기 시작, 위반행위를 적발해 2022년 6월 7일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문답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날 그에 대한 20억 원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했다.

A 씨는 공소시효 완성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2022년 4월 22일 홍콩으로 출국해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한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인 2017년 7월 1일부터 공소시효 기간인 5년이 도과한 2022년 7월 28일 귀국했다.

1심 법원은 A 씨의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또한 유죄를 인정했지만, 20억 원의 과태료 부과 통지를 감안해 벌금액수를 12억5000만 원으로 낮췄다.

A 씨는 항소심에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음을 알지 못한 채 가족들과 함께 홍콩에서 거주하고 있었을 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A 씨는 홍콩으로 출국해 있던 기간 동안 위반행위에 의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1심과 2심 모두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A 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20억 원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2022년 6월 7일부터 피고인이 국내로 입국한 2022년 7월 28일의 전날인 2022년 7월 27일까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A 씨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 없다”고 봤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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