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돈볼카츠 점주들, '더본코리아' 공정위에 신고…"가맹사업법 위반"

입력 2024-06-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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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기대 매출·수익 과장”…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서 제출
더본코리아 “매출액·수익률 약속한 사실 없다”…진실 공방 속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이 18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문현호 기자 m2h@)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이 18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문현호 기자 m2h@)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이 요리연구가 백종원 씨가 대표로 있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24일 공정위에 더본코리아에 대한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가맹점주 측은 "더본코리아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기대 매출·수익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며 홍보하고 점주들 메뉴 가격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18일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가맹본부가 월 3000만 원 수준의 매출과 20∼25%의 수익률을 보장했지만 실제 매출은 1500만 원으로 절반에 그치고 수익률도 7∼8%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본코리아 측이 가격 인상에 합의해주지도 않았다”고 부연했다.

가맹점주 법률대리인인 연취현 변호사는 “기대 매출·수익을 액수로 말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사진제공=더본코리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사진제공=더본코리아)

반면 더본코리아는 이 같은 가맹점주 주장에 대해 매출액과 수익률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공방 과정에서 일부 점주가 더본코리아 간부들과 만나 거액의 보상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해 논란이 더욱 확산됐다. 이 녹취록에는 가맹점주가 “1억 원을 주면 조용히 있을 것이고, 1억5000만 원이면 (가맹점주)협의회를 없애겠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대해 가맹점주협의회 측은 “보상금을 받고 장사를 접고 싶어 하는 일부 점주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더본코리아 본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4월 29일 공정위에 자진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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