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명숙 추징금 집행 3년 만에 재개…자서전 인세 260만 원 회수

입력 2021-12-15 09: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명숙 전 국무총리. (뉴시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뉴시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3년 만에 추징금 집행을 재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의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 인세를 대상으로 8월 251만8640원, 이번 달 7만7400원을 각각 추징했다.

검찰 관계자는 “2019년 집행 후 재산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인세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한 전 총리의 추징금을 집행해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건설업자 한만호 씨(2018년 사망)로부터 미국 달러를 포함한 9억 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이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필카부터 네 컷까지…'디토 감성' 추구하는 '포토프레스 세대'[Z탐사대]
  • 하반기에도 IPO 대어 더 온다…공모주 기대감 여전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SK그룹, 2026년까지 80조 원 확보… AI·반도체 등 미래 투자
  • [타보니] “나랑 달 타고 한강 야경 보지 않을래?”…여의도 130m 상공 ‘서울달’ 뜬다
  • ‘토론 망친’ 바이든, 대선 후보 사퇴 결정 영부인에 달렸다
  • 허웅 '사생활 논란'에 광고서 사라져…동생 허훈만 남았다
  • 박철, 전 아내 옥소리 직격…"내 앞에만 나타나지 말길"
  • 오늘의 상승종목

  • 06.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900,000
    • +1.24%
    • 이더리움
    • 4,804,000
    • +0.8%
    • 비트코인 캐시
    • 548,000
    • +1.58%
    • 리플
    • 666
    • -0.45%
    • 솔라나
    • 203,100
    • +1.8%
    • 에이다
    • 543
    • -0.18%
    • 이오스
    • 803
    • +0.38%
    • 트론
    • 176
    • -0.56%
    • 스텔라루멘
    • 127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750
    • +1.05%
    • 체인링크
    • 19,570
    • +1.66%
    • 샌드박스
    • 458
    • -0.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