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35억 추징금 파기환송…대법 “입증 부족”

입력 2024-06-30 13: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피고인 진술만으로 추징금 산정…대법 “범죄수익 특정해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 수익금을 추정할 때 객관적 자료 없이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계산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3일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개장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35억5000만 원 추징을 명령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베트남에서, 2016년 2월까지는 중국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3억2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도박사이트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등 불법성이 크지만, 전체 도금의 액수가 입증되지 않아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은 형량을 늘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35억5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검찰 조사에서 ‘직원들 급여 등 경비 명목으로 월 1억 원 정도가 지출됐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34개월 동안 최소한 매달 1억 원은 벌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A 씨가 인정한 순수익금 6억4000만 원을 기소된 범행 기간인 34개월로 나눠 1억5000만 원을 산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범죄수익과 실행 경비는 동일시할 수 없다”며 2심 판결 중 추징 명령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34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A 씨의) 진술은 막연한 추측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했다.

나머지 금액인 1억5000만 원에 대해서도 “A 씨가 수익금으로 인정한 범위 내의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은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정에 기초하거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 범죄수익을 추산한 후 그 금액 전부에 대해 추징을 명했다”며 파기환송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시청역 사고, 급발진 가능성은 0에 가까워…브레이크 밟는 모습 영상에 나와"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징크스 끝판왕…'최강야구' 설욕전, 강릉영동대 직관 경기 결과는?
  • "당분간 상승 동력 없다"…비트코인, 6만2000달러서 제자리걸음 [Bit코인]
  • ‘좀비기업 양산소’ 오명...방만한 기업 운영에 주주만 발 동동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③]
  • 주류 된 비주류 문화, 국민 '10명 중 6명' 웹툰 본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①]
  • '천둥·번개 동반' 호우특보 발효…장마 본격 시작?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2 12:5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640,000
    • -0.24%
    • 이더리움
    • 4,855,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542,500
    • -2.08%
    • 리플
    • 672
    • +0.3%
    • 솔라나
    • 209,500
    • +1.35%
    • 에이다
    • 572
    • +1.96%
    • 이오스
    • 820
    • +0.24%
    • 트론
    • 179
    • +1.7%
    • 스텔라루멘
    • 130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00
    • -1.89%
    • 체인링크
    • 20,310
    • +1.3%
    • 샌드박스
    • 463
    • -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