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200명으로 제한

입력 2021-04-2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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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연수 인원 제한…"합격자 연수의 내실화 목적"

▲지난 2월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당선된 이종엽 변호사. 변협은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했다.  (뉴시스)
▲지난 2월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당선된 이종엽 변호사. 변협은 올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했다. (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올해 신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했다. 변협이 연수 인원을 제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변협이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줄여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체적으로 변호사 수를 조절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변협은 23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신청 안내를 공지하면서 "합격자 연수의 내실화를 위해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법률 사무 종사기관 또는 변호사 협회 등에서 실무 연수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법원과 검찰, 법무법인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연수를 받은 신규 변호사는 약 1000명. 나머지는 협회가 진행하는 연수에 참여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1일 이번 변시 합격자를 1700여 명으로 결정했다. 예년처럼 법률사무종사기관이 이 중 1000여 명의 연수를 맡아도 변협이 200명만 연수를 진행하면 약 500명은 연수를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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