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판 기업은행 제재 수위 결정 못 해…다음 달 5일 재개

입력 2021-01-2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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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라임과 디스커버리 펀드 등 사모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28일 오후 2시부터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달 5일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비대면으로 열린 제재심은 법률 대리인을 포함한 회사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설명을 듣고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제재심은 오후 8시쯤 마무리됐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 등을 6792억 원 규모로 판매했으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914억 원의 환매를 지연했다. 기업은행은 또 대규모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도 294억 원가량 팔았다.

이날 제재심에 앞서 금감원은 이달 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안에는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다음 달 열리는 제재심에서 기업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등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제재심을 3월 내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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