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1가구 1주택' 명문화 주거기본법 발의

입력 2020-12-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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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간사가 2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검증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간사가 2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검증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 주거권을 구체화한 수준이다.

개정안은 여기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와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 및 투기목적 활용 금지로 요약되는 '주거 정의 3원칙'을 신설했다.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지만, 일각에서는 사유재산 침해를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위헌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투기'의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진 의원은 SNS에 "이 법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며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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