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로 지정…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0-12-09 16:39 수정 2020-12-09 16: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원ㆍ고양ㆍ용인ㆍ창원시 지정

▲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 지위를 부여해 행정·재정운영, 국가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것은 1988년 이후 33년 만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98조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초지자체 지위는 유지한다.

올해 기준으로 경기도 수원시(119만 명)·고양시(107만 명)·용인시(106만 명)와 경남 창원시(104만 명) 등 4개 도시가 '특례시' 지위를 얻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489,000
    • -3.69%
    • 이더리움
    • 4,239,000
    • -6.18%
    • 비트코인 캐시
    • 463,300
    • -5.99%
    • 리플
    • 604
    • -5.18%
    • 솔라나
    • 191,800
    • -0.47%
    • 에이다
    • 497
    • -8.13%
    • 이오스
    • 684
    • -7.57%
    • 트론
    • 182
    • -0.55%
    • 스텔라루멘
    • 120
    • -6.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100
    • -8.66%
    • 체인링크
    • 17,570
    • -6.19%
    • 샌드박스
    • 402
    • -3.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