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본회의 통과…만 16세 미만 전동킥보드 못 탄다

입력 2020-12-09 16:22 수정 2020-12-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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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씽이 시·자치구 6곳과 합동 현장 안전 캠페인을 하고 있다. (씽씽 제공)
▲씽씽이 시·자치구 6곳과 합동 현장 안전 캠페인을 하고 있다. (씽씽 제공)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전동킥보드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의 전동킥보드 탑승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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