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에 쫓기는 최저임금 심의…올해도 표결로 결정될 듯

입력 2024-07-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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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까지 노·사 합의 현실적으로 어려워…막판까지 의견 차 크면 공익안 표결 가능성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뉴시스)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뉴시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도 표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8차 전원회의에서는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최임위는 9일 9차, 11일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수준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폭력적인 의사진행 방해와 ‘업종별 구분’ 부결에 반발해 8차 회의 참석을 거부했던 사용자위원들도 9차 회의에는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위원들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회의에서도 안건 의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9일부터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시작돼도 노·사 합의까진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법상 최임위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간 노·사 양측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뒤 8월 5일까지 다음 해 적용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제시되면 이를 검토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가 심의를 끝내야 하는 마지노선은 현실적으로 이달 19일이다. 통상 최임위는 주 2회 전원회의를 연다. 19일까지 남은 전원회의는 4회, 늘려봐야 5~6회다. 이 사이에 노·사가 의견 차를 좁혀 합의하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

마지막 회의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최임위는 노·사 간 요구액 차이가 크면 공익위원이 낸 중재안을 표결에 부쳤다. 한쪽이 공익위원 안 단독 표결에 반대하면 노·사 안을 복수로 표결에 부쳐 다수결로 최저임금을 정했다. 노·사 간 요구액 차이가 작을 땐 노·사 안을 복수로 올려 투표를 진행해왔다.

올해는 평년보다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는 기간이 짧아 마지막 회의까지 노·사 간 요구액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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