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관리, '현장중심' 관리체제로 전환…'댐 건설법' 개정령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0-11-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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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상류 범위·물 환경 관리 사업 종류 신설…수질 개선 추진

▲대청댐. (뉴시스)
▲대청댐. (뉴시스)

댐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3일 댐 수질 개선과 현장 중심의 댐 관리체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령은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령에는 '댐 상류의 범위' 및 '물 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가 신설됐다.

댐관리청(환경부)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 상류 지역에 물 환경 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댐건설법'에 근거를 마련해 수질 개선을 추진하게 했다.

'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 종류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4조를 따르도록 했다. 개정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있는 댐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댐건설법 시행령'으로 이관했다.

댐 국유재산 관리사무 업무 중 현재 환경부 장관의 권한이지만 현장에서 검토·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부 집행 업무는 지방·유역환경청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또 만족도 높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저수 구역 내에서 하천점용허가 등을 처분할 때는 현재는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게 돼 있으나, 무분별한 점용허가 및 댐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도 협의하도록 했다.

'하천수(댐용수) 사용허가' 시에는 현행 하천유량 허가제도에 부합하도록 하천관리청이 아닌 환경부 소속의 관할 홍수통제소장과 협의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현재 댐 저수구역 내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권자를 단속권이 있는 시도지사로 이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댐 수질을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댐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유역환경청과의 협업을 통한 동반 상승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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