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옥중서신' 선거법 위반 고발 건 무혐의 처분

입력 2020-10-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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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검찰 처분 불복 재정신청 검토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3월 4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3월 4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힘을 합쳐 달라”며 공개한 이른바 ‘옥중서신’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전날 정의당이 박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3월 4·15 총선 직전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나라가 매우 어렵다”며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은 공천개입 사건으로 2년 실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 중으로 선거권이 없음에도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고 그 외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등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다. 또 같은 법 255조 1항 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편지 공개가 선거운동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의당은 검찰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재정신청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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