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번방 켈리 ‘음란물 제작’ 등 혐의로 추가 기소

입력 2020-06-05 14:28 수정 2020-06-05 14: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닉네임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물려받은 텔레그램 ‘n번방’에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된 닉네임 ‘켈리’ 신모(32)씨가 또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1부는 전날 신 씨를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신 씨는 지난해 7월께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123개와 성인 출연 음란물 676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8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주거지 등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신 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59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의 창시자인 ‘갓갓’ 문형욱으로부터 물려받은 ‘n번방’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이별 통보하자…" 현직 프로야구 선수, 여자친구 폭행해 경찰 입건
  • 블랙핑크 제니, 실내흡연?…자체 제작 브이로그에 딱 걸렸다
  • 설욕전 대성공…'최강야구' 강릉영동대 직관전, 니퍼트 150km 대기록 달성
  • 경북 청도 호우경보 '폭우 또'…포항·경산·경주·영천·고령도 유지
  • 비트코인, 하방 압력 이겨내고 5%↑…"이더리움 ETF, 18일 승인 유력" [Bit코인]
  • '발등에 불' 네카오 경영전략…이해진·김범수의 엇갈린 행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7.09 12:4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897,000
    • +2.75%
    • 이더리움
    • 4,334,000
    • +5.58%
    • 비트코인 캐시
    • 474,800
    • +7.3%
    • 리플
    • 614
    • +3.89%
    • 솔라나
    • 198,700
    • +6.37%
    • 에이다
    • 524
    • +6.72%
    • 이오스
    • 732
    • +5.17%
    • 트론
    • 181
    • +1.69%
    • 스텔라루멘
    • 122
    • +2.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2,300
    • +6.24%
    • 체인링크
    • 18,530
    • +5.89%
    • 샌드박스
    • 416
    • +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