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개인과외도 금지…위반시 최대 1년 징역

입력 2024-07-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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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법·학원법 개정안 국회 이송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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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입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간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행위를 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 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2021년 11월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 폐기돼 이번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다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에 대한 제한 행위에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 또는 이에 취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학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설립’ 및 제2조 제3호에 따른 ‘과외교습 행위’ 추가가 주요 내용이다.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도 신설한다.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고등교육법 제34조의3을 위반도 포함하고,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면 해당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다. 또한 시・도교육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날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마련했다. 이번 안 역시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폐기돼 재추진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 개인정보보호위는 교직원공제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으로 구체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을 위한 선결과제”라며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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