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주범 징역15년·법정구속

입력 2024-07-09 11:06 수정 2024-07-09 12: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이투데이DB)
▲법원 (이투데이DB)
다단계 수법으로 4400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이모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재판장 김지영 판사)은 유사수신행위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아도인터내셔널 이모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산실장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 상위 모집책 장모 씨에게는 징역 10년, 전산보조원 강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불특정다수의 사행심을 자극하며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다단계 유사 수신 행위를 벌였다”면서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단기간에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표 이 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지휘를 총괄해 가담 정도가 중함에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고 도피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전국을 돌며 투자설명회를 열고 이른바 ‘땡처리 명품’으로 불리는 반품된 명품을 싸게 사들여 수출하거나 국내 유통하는 방식으로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4400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육업체 운영, 제주도 타운하우스 건설 등의 다양한 사업에 투자할 경우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일일 최대 2.5%의 복리이자를 수익으로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특히 투자와 결제 과정에서 자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아도페이'를 이용하도록 유도해 수사당국의 감시를 피하며 돈을 모았고, 자신들의 가상화폐에도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은행처럼 정식 인가를 받은 금융업체가 아닌 곳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유사 수신으로 불법에 해당한다.

지난달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 같은 범행에 속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는 2106명이다. 피해 금액은 490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피해자 다수는 60대 전후 고령층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아도인터내셔널과 관련한 범죄로 총 120명이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하영의 금융TMI] 새마을금고·저축은행, 한국은행과 RP 거래…무엇이 좋은가요?
  • 경제활동 안 하는 대졸자 405만 명 역대 최대…취업해도 단기일자리 비중↑
  • 속보 검찰, 어제 김건희 여사 정부 보안청사서 ‘비공개 대면조사’
  • 단독 野, 육아휴직급여 '상한선' 폐지 추진
  • "DSR 강화 전에 '막차' 타자" 5대 銀 가계대출, 한 달 새 3조6000억 늘어
  • 미국 빅테크 2분기 실적 발표 임박...‘거품 논란·트럼프 리스크’에 주가 안갯속
  • 시청률로 본 프로야구 10개 구단 인기 순위는? [그래픽 스토리]
  • "귀신보다 무서워요"…'심야괴담회' 속 그 장면, 사람이 아니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428,000
    • +0.51%
    • 이더리움
    • 4,914,000
    • -0.1%
    • 비트코인 캐시
    • 552,000
    • -0.54%
    • 리플
    • 825
    • -0.84%
    • 솔라나
    • 247,300
    • +3.6%
    • 에이다
    • 607
    • -0.33%
    • 이오스
    • 855
    • +0.23%
    • 트론
    • 189
    • +0%
    • 스텔라루멘
    • 147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750
    • -1.79%
    • 체인링크
    • 20,570
    • +3.73%
    • 샌드박스
    • 483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