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5일 기무사 참모장을 지낸 이모ㆍ지모 씨와 청와대 홍보수석 산하 뉴미디어비서관 출신인 김모ㆍ이모 씨를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 등은 2011~2013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기무사 부대원에게 온라인상 정치관여 글을 게시하게 하고 각종 정부 정책, 주요 이슈들에 대한 여론을 분석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등을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지 씨는 2014년 세월호 사고 직후 기무사 부대원에게 유가족 동정과 요구사항, 성향 등을 사찰하게 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당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의 생년월일, 학력, 인터넷물품구매내역, 정당 당원 여부, 과거 발언을 토대로 온건파 여부, 정치성향 등을 수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 씨는 2016년 8~11월 예비역 장성 및 단체들에게 사드 배치 찬성ㆍ대통령 탄핵 반대 등 여론 조성 활동을 지시하고 정보사업 예산 3000만 원을 사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기관의 은밀한 온라인상 정치관여 활동의 배경에 청와대 비서관의 지시가 있었던 사실이 규명됐다"며 "군·관이 공모해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