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별세] 재판ㆍ수사 모두 중지…일가 공판 연기될 듯

입력 2019-04-08 10:58 수정 2019-04-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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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임ㆍ횡령 재판 공소기각 결정…검찰 추가 기소도 '스톱'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고(故) 조양호(70) 한진그룹 회장이 8일 미국에서 유명을 달리하면서 법원의 재판과 검찰 수사 등은 모두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지난해 10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ㆍ사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조 회장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고, 함께 기소된 계열사 대표이사 등의 재판을 이어갈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중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

조 회장이 사망한 이날은 3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이 진행하던 추가 수사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검은 ‘공소권 없음’으로 해당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부인 이명희(70) 씨와 딸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도 모두 연기됐다. 이 씨와 조 씨의 첫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심리로 9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5월 2일로 늦춰졌다.

법원은 가족의 장례 절차를 이유로 피고인 측의 공판기일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통상적으로 받아들인다. 재판장 직권으로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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