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행위 허가’ 행정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 신청 가능

입력 2018-01-2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국 200개 지자체에서 가능…4개 지자체(충남 당진, 전남 나주ㆍ담양, 경북 문경)는 올해 상반기 시작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해야 가능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 신청이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전국 200개 시군구에서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민원신청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이 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에 접속해 개발행위허가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 후 신청서 항목을 입력하면 된다. 신청인은 해당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 및 처리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서 및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On)과 연계 체계를 구현해 건축 허가 등 개발행위허가 의제 민원 신청도 가능하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 인터넷 신청 서비스는 현재 전국 200개 지자체에서 가능하며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를 도입 중인 4개 지자체(충남 당진, 전남 나주ㆍ담양, 경북 문경)는 올해 상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원인은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졌다”며 “인허가 정보의 이력 관리를 통해 국민에게 개발행위허가 인허가 정보를 신속ㆍ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해외직구 ‘어린이 장화’서 기준치 최대 680배 발암물질 검출
  • 국적 논란 누른 라인야후 사태…'매각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 단독 재무 경고등 들어온 SGC이앤씨, 임원 급여 삭감하고 팀장급 수당 지급정지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S&P·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테슬라, 6%대 폭등
  • 남원 초중고교 식중독 의심환자 무더기 발생…210여 명 증상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13:4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374,000
    • -2.77%
    • 이더리움
    • 4,572,000
    • -3.32%
    • 비트코인 캐시
    • 512,500
    • -2.57%
    • 리플
    • 649
    • -3.99%
    • 솔라나
    • 193,500
    • -7.15%
    • 에이다
    • 560
    • -3.45%
    • 이오스
    • 780
    • -3.11%
    • 트론
    • 181
    • -1.09%
    • 스텔라루멘
    • 127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300
    • -6.3%
    • 체인링크
    • 18,810
    • -5.71%
    • 샌드박스
    • 432
    • -4.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