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거래소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구축 완료

입력 2024-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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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가상자산 거래소, 이상거래 상시 감시 의무

이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금지되고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7일 가상자산거래소의 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거래소와 공동으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과거 각 거래소는 저장하고 있는 자료 양식이 달라 이상거래 탐지에 필요한 정보가 축적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상거래를 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통일된 매매자료 양식 기준을 마련했고, 각 거래소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 추가된 주요 매매정보 축적 항목은 호가정보, 매매 주문매체 정보 등이다.

이상거래 적출기준은 한국거래소(KRX)를 벤치마킹하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적출모형과 계량지표를 마련했다. 이상거래 적출 기준에 따라 원화거래소 및 주요 코인마켓 거래소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일부 거래소는 파일럿 테스트로 임계치 조정 중이다.

금감원은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심리업무를 돕기 위해 심리방법 기준을 마련하고 모범사례도 제시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알려야 하는 혐의 사항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부당이득, 매매금액 등 통보대상의 계량적 기준과 사회적 물의 야기,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 저해 등 고려사항으로 제시했다.

금감원과 거래소간 보고체계도 구축됐다. 금감원과 원화거래소 간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 설치, 모든 거래소 상시감시 부서와 핫라인 구축 등으로 이상거래 적출부터 통보까지 모의테스트도 완료했다.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기반으로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이 불공정행위로 적발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이상거래 적발 후 매매자료, 계정개설정보, 주문매체정보 및 입출금정보 등 분석을 거쳐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한다.

금융당국이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와 공동으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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