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일 공기압밸브 반덤핑분쟁 패널 설치…제소 절차 돌입

입력 2016-07-04 20:43 수정 2016-07-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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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공기압 밸브와 관련한 한일 반덤핑분쟁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정식 제소 절차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특별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일본산 공기압밸브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에 대해 WTO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패널이 설치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해 WTO 분쟁절차에 피소된 것은 지난 2004년 인도네시아산 백상지 이후 두 번째다. 일본으로부터 덤핑방지관세 때문에 제소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해 국내 산업의 피해가 있다면서 기획재정부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5년 동안 업체별로 11.66~22.77%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WTO 협정에 근거해 이의를 제기, 지난 3월 WTO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양자협의를 진행했지만 양국 간 상호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일본 정부가 분쟁을 심리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22일 DSB 정례회의에서 일본의 패널 설치 1차 요청을 반대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일본의 패널 설치 재요청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했으나, WTO 규정에 따라 패널이 설치됐다. WTO 관련 규정상 첫 번째 DSB 회의에서는 모든 회원국(피소국 포함)이 동의해야 패널이 설치되며 제소국이 재요청할 경우에는 모든 회원국이 반대하지 않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패널이 설치되면 법적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앞으로 WTO 사무국 주관으로 패널 위원 3인을 선정하는 패널 구성 협의가 진행되고 패널 구성을 완료한 이후에는 패널작업절차 및 일정을 확정한 뒤 당사국 서면입장서 제출, 패널 구두 심리 등 본격적인 법리 공방이 시작된다.

패널 설치 이후 패널보고서 채택까지는 WTO 규정상 약 1년이 소요되지만 실제 일정은 최근 WTO 분쟁 건수 급증으로 규정보다 지연되는 추세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WTO 분쟁해결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우리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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