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목포권 민수레미콘 판매가격 인상 합의에 과징금 1400만원 부과

입력 2016-03-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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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목포ㆍ무안ㆍ영암 지역 민수레미콘 판매가격 인상 합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남 목포시(3개), 무안군(5개), 영암군 삼호읍(5개) 일대에서 영업 중인 13개 레미콘 제조ㆍ판매회사들로 구성된 목포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는 지난해 1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민수레미콘 판매가격 인상을 결정하고 이를 회원사에 통보한 것이 적발됐다.

목포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에 속한 구성 사업자들의 2014년도 레미콘 생산량은 105만4000㎥로 목포권 전체 레미콘 생산량(126만7000㎥)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다.

협의회는 모래ㆍ자갈 등 골재가격 인상이 예고되자, 지난해 1월 임원회의를 열고, 2월부터 회원사들의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관수레미콘 판매가격 수준(25(㎜)-21(Mpa)-120(㎜) 규격 기준, 1㎥당 6만5337원)으로 인상할 것을 결정해 이를 회원사들에게 통보했다.

이어 협의회는 같은 해 3월경 지역대표로 구성된 임원회의를 다시 열고, 4월부터 회원사들의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각 회원사 판매가격표의 78% 수준(1㎥당 약 6만8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정해 회원사들에 알렸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와 같은 두 차례에 걸친 가격인상 결정으로, 지난해 1월 ㎥당 6만297원 수준이던 회원사들의 민수레미콘 평균 판매가격은 같은 해 7월까지 ㎥당 6만7663원으로 약 12.2%(회원사별로 최소 3.8%~최대 33.8%) 인상됐다.

공정위는 협의회의 가격 결정 행위에 대해 개별 레미콘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판매가격을 협의회가 일률적으로 인상 결정한 것으로, 목포권 지역 민수레미콘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조치한 광주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이어, 광주ㆍ전남 지역 민수레미콘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광주 인근 레미콘 업체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광주권레미콘사장단협의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레미콘은 거래계약의 당사자를 기준으로 민수시장과 관수시장으로 구분된다. 민수시장은 건설회사 또는 개인사업자들이 주요 거래처로서 이들 사업자와 레미콘 제조ㆍ판매업체와의 개별계약에 따라 거래가 이뤄지고, 관수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요 거래처로서 조달청이 지역 레미콘조합과 연간 공급계약을 체결해 수요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2014년 말 기준 전국의 레미콘 생산업체수는 807개, 공장수는 976개이며, 레미콘 생산량은 1억3644만5000㎥이다. 이 가운데 민수레미콘 생산량은 1억219만9000㎥로서 약 75%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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